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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아이모아카드소지자 감면대상자 제외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저소득한부모가정 |
한부모 가족증명서,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직업훈련대상 추천서,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보훈지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구청, 보건복지부 |
서류제출 방법
★감면대상자는 결제하기 클릭 후 결제 시한 내에 감면서류 제출하신 후 결제.기한 내 (24시간) 서류 미제출시 감면혜택 불가 (65세 이상 감면대상자는 서류제출 제외)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은 최초 접수 시 1회만 서류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은 매달 접수시 서류제출
- 서류 미제출자, 타지역 거주자는 강좌 및 일일입장 감면대상에서 제외
- 1인 1강좌 감면혜택 적용
- 가족이 모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접수가능
(단, 대상자의 종류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