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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인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4. ※ 아이모아카드소지자 감면대상자 제외
  2.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발급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매달 접수 시 제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저소득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족증명서,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직업훈련대상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최초 접수 시+연 2회 (1월,7월 등록 회원 주민등록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보훈지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구청, 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정부24, 구청

    ※서류 미제출(24시간 내) 또는 타지역 거주자는 감면 혜택 적용 불가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함

  3. 서류제출 방법

    ★감면 대상자는 ‘결제하기’ 클릭 후, 결제 시한 내(24시간 이내) 감면 서류를 제출한 뒤 결제

    (서류 미제출(24시간 내) 또는 타지역 거주자는 감면 혜택 적용 불가)

    1. 1인 1강좌 감면혜택 적용
    2. 가족이 모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접수 가능
        (단, 대상자의 종류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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