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기관은 주차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
[주차관리 및 방범, 시설관리용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부장 김경신 032-517-2016 |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부 고윤하 032-517-2035 |
영상정보 촬영시간 |
상시(24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30일 |
영상정보 보관장소 |
서버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
52대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 총 52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설치장소 |
활용범위 |
대수 |
정문 |
정문 경비실 |
1대 |
후문 |
후문 경비실 |
2대 |
지상주차장 |
지상주차장 전 범위 |
5대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전 범위 |
4대 |
수영장 |
수영장 입구, 매표소 앞, 복도, 풀장 내부 |
9대 |
재단 지하 1층 |
요가실, 기계실(방재실) |
2대 |
재단 1층 |
로비, 사무실, 성평등자료관, 복도, 엘리베이터 내부 |
10대 |
재단 2층 |
대강당 및 사무실 입구, 복도 |
2대 |
재단 3층 |
사무실, 강의실 입구, 복도 |
5대 |
재단 4층 |
강의실 입구, 복도 |
2대 |
재단 본관 옥상 |
옥상텃밭 전 범위 |
4대 |
별관 1층 입구 |
별관 사무실 및 복도 |
6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에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본 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절차이행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시행일(2023.10.11.)로 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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