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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2. 행정심판(법 제19조)
    • 대 상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
    3.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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